산업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업 지원하고 투자 유치한다
- 작성일
- 2021-01-22KST16:43:00
- 조회수
- 2666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제정된 특화기업 고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융복합단지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전했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p 가산 ▲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절차는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고,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여 기업부담은 일절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