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사업재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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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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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사업재편 돕는다

작성일
2020-12-21KST11:15:10
조회수
3002

기업 업종별 회복 지원 확대

전방위적 사업재편, 인센티브 3종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업종별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여행수요 급감으로 피해가 큰 항공업계에는 산업 기여도등을 감안해 자금애로 등을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에 대해서는 P-CBO 등 정책금융 지원을, 지상조업사에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및 항공사 연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안내를 알리는 정보가 비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안내를 알리는 정보가 비어 있다. ⓒ뉴시스

해운업계에는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 선박매입후 재대선(S&LB) 확대, 중소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 부품기업에는 2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인력·R&D·컨설팅 등 부품기업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석유업계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한을 7일로 단축하고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업계편의를 제고한다. 석유공사·석유관리원·가스공사에 분산돼 있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 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종료시점은 출입국과 면세점 이용인원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수요·공급 기업 간 전방위적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기업활력법 시행령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동 사업재편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제공한다.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의 요건 완화, 전용 R&D 및 펀드 등 R&D·자금 100억원 우선 지원,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해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도 늘린다.


잠재 수요기업 발굴과 승인, 과잉공급 업종 판단요건을 완화해 적용 확대, 재편 신청서 대폭 간소화 및 서면심사로 심의기간 1개월 단축, 사업재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전환 업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는 기존 설비교체에 대한 지원과 세제요건이 완화되며, 승인 이후에는 이행상황 점검과 지원 애로사항 해소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사후지원까지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용 자산 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사업용건축물도 포함) 완화와 등록면허세 감면 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세제정비가 추진되며, 사업재편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 유통지원 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 시스템이 개편·보완되며,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규모를 전년대비 1조원 추가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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