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3년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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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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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3년간 50% 지원

작성일
2021-06-15KST15:58:58
조회수
2676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모집 공고

[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가 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을 채용하면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과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채용 지원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한다. 정부가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파견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연구인력 지원 사업 대상 산정 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 1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1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2명까지 총 4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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