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0→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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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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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60→30일

작성일
2019-08-05KST17:24:31
조회수
2792

2019-08-02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계약이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깨졌을 때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때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해 적발됐을 때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거규정도 마련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모여 있다./조선DB  





이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2월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에 한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세종=김수현 기자 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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