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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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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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해진다

작성일
2020-05-11KST18:29:26
조회수
2860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범위가 사행행위 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산업단지 관리 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의 저장과 운송이 효율적인 액화수소로 생산·저장·보급하기 위한 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액화수소 제조업 입주를 6월까지 허용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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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경남신문DB/


지난달 9일에는 경남도·창원시·두산중공업·창원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창원국가산단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비와 민간자본 등 모두 9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보급할 전망이다. 이번 산업단지 업종 전면 개방은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라도 산업부 장관이 융복합·신산업 발전을 독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이익을 기부받는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담았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공포 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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