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확장' 규제 푼다…도시재생 절차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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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확장' 규제 푼다…도시재생 절차도 대폭 축소

작성일
2018-12-13KST11:11:08
조회수
3292

농공단지 전경 © News1


국토부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 발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앞으로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농공단지의 확장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계획의 변경이나 국비승인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시군구의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아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를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남원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식품업체는 공장증설을 추진해왔으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아 지침상 확대가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법령해석을 통해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확인된 경우엔 미분양과 상관없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인월농공단지의 입주기업 증설효과로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공원녹지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도 청년창업 등을 위한 프리마켓을 허용한다.

도시재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2~3개월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 승인절차도 2단계 정성평가에서 1단계 정량평가로 간소화해 계획수립 및 승인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선 저층 노후주거지의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단독, 다세대주택과 함께 연립주택을 추가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낮춰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반석역~세종시 구간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지만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송전탑 등과 유사한 점용료(토지가격의 5%)를 적용받게 돼 사업이 보류됐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마련되면 이 같은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준공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택지지구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신도시 택지지구라도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허용한다.

옥외 변전시설 설치만 가능했던 도시계획시설도 옥내 변전시설을 허용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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