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충남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선정

홍남기 부총리 "공공 R&D 기반 시설 확충·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할 것"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1/01/26 17:00    수정: 2021/01/26 17:03

정부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등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①경기도(반도체) ②경상남도(정밀기계) ③전라북도(탄소소재) ④충청남도(디스플레이) ⑤충청북도(이차전지) 등 5개 단지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26일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소부장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산업부는 향후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개요. (자료=산업부)

이번에 선정된 5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소부장특별법 상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의 도시·산업계획과 연계' 등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6개 주력산업 및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돼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이 직접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 5월 열린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들과 후보지에 대한 꼼꼼한 평가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 공공 연구·개발(R&D) 기반 시설 확충 및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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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부)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특화단지 지정 외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과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4개)'도 신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관련기사)

(자료=산업부)

산업부 관계자는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025년까지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