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작성일
- 2020-09-03KST17:19:16
- 조회수
- 3469
사실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투자라고는 하지만 여러가지 명목하에 많이 발생이 되죠~
투자가 발생한 회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자산 등을 구입한 경우
향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공제하여 주는것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기계장치 등 다음의 사업용 자산(운휴 중에 있는 자산은 제외)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인사, 급여, 회계 소프트웨어와 문서, 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제외
따라서 더존, 세무사랑, 엑셀, 파워포인트, 윈도우 등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단 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 및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고품 또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적용대상)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것 즉, 대기업 계열사가 아닐 것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아야 할것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