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 작성일
- 2018-11-14KST11:55:03
- 조회수
- 3336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기업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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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3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