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노선 '긴급화물' 중소기업 1월까지 연장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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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노선 '긴급화물' 중소기업 1월까지 연장모집

작성일
2020-12-10KST14:05:52
조회수
3084

/사진=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미주노선 해상운송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내년 1월까지 모집한다. 최근 급등한 미주노선 컨테이너선 운임 때문에 선적공간을 찾지 못하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적 해운선사 HMM과 손잡고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었으나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선복 부족이 지속 예상됨에 따라 해수부, HMM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1400TEU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미서부향 FEU당 운임은 올해 1월 1572달러에서 지난달 27일 3880달러까지 급등한 상태다.


중기부와 중진공이 지난달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에는 수출 중소기업 총 253개사가 신청해 현재까지 총 1716TEU 규모의 미주향 수출 물량 선적을 지원했다.

신청 및 홍보 기간이 짧았던 1~2회차를 제외하면 매회 확보 물량이 마감될 정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중진공은 미주 특화 포워드사를 통해 해상운송 헬프데스크를 통합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수출초보기업과 소량 물량화주 대상 물량집적을 통한 물류 중개 △애로 대응 기반의 능동적인 수요발굴을 통한 선적공간 적시 지원 △해상운송 및 미국 수출을 위한 수출입통관 대행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포워드사가 물량 확보를 매개로 운임 단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 역할도 맡아 불공정 거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상운송 수출을 돕고 있다.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한국발 미국향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및 포워드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1년 1월 선적지원은 이달 9일부터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해상운송 헬프데스크(070-4250-4361)로 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납기일 준수는 수출초보기업이 어렵게 구축한 해외 바이어와의 관계에서 신뢰 형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중진공은 내년 세계경제 회복과 무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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