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특색에 맞는 자율적 도시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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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특색에 맞는 자율적 도시개발 추진

작성일
2021-02-16KST15:53:26
조회수
3509

특례시 돼도 세금 그대로...지방소비세·소득세 이득

경남도와 권한 이관 협의 타결되면 정부 교섭 가능

도시가치 올라 부가 효과...기업유치·재투자 등 유리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 104만 창원시민이 결국 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한 다음 날 창원시청 시민홀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다. 시민은 여전히 궁금하다. '아니, 그래서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뭐가 바뀌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일부 '세금만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점과 앞으로 남은 일정, 전문가 의견을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두 번째 순서다. 먼저 특례시 출범에 따른 소문 가운데 가장 많이 퍼진 '세금 더 내게 된다'는 이야기부터 해보자.


◇세금 더 낸다고? = 결론은 창원 특례시가 출범해도 세금은 늘지 않는다는 거다. 지방세법을 보면 광역시, 시군 사이의 세금부과에 차이는 없다. 오히려 특례시가 출범하면 지방소비세 조정,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어 자치재정력이 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창원에서 일했던 공무원·교사 등이 경남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다가 다시 창원으로 오려고 할 때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 전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 이에 대해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더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일 뿐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 창원시청 앞으로 창원광장이 보인다.  /창원시 

▲ 창원시청 앞으로 창원광장이 보인다. /창원시


◇자율적 도시개발 가능 =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구상과 실행'이다. 동물은 본능에만 충실하지만, 인간은 철저히 먼저 구상하고 실행을 한다. 영화 <기생충>의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는 면면히 이어져 오는 인간 '구상 본능'을 잘 반영한 대사인 셈이다.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하고, 5년마다 재검토 대상이 된다. 기본계획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세운다.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계획을 세워도 지금처럼 경남도가 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만 제시한 채 승인하면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이러한 경남도의 도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가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도와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시는 이러한 광역시급 자치권한을 확보하면 자율적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지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 수립과 독자적 자치행정 수행으로 대도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다양화·균형발전 이바지 = 시는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로 지역별 특성·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지방자치를 펼칠 수 없었던 상황이 특례시 출범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다. 시는 특례시가 출범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이 지방으로 넘어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경남·울산·부산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서도 창원특례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경남·울산·부산을 광역 대중교통망 연계 1일 생활권 실현으로 동남권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묶는 프로젝트다.


◇도시 브랜드, 도시 경쟁력 향상 = 동남권에서는 부산·울산시가 광역시다. 시는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면 동남권에서 광역시급 위상을 가진 세 번째 도시라는 점이 도드라지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 자긍심 향상이라는 '무형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시 브랜드 강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은 '덤'으로 얻는 선물이라고 본다.


홍순영 특례시 출범 준비단장은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례 권한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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