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수도권 3만채 연내 조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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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수도권 3만채 연내 조기분양

작성일
2021-01-06KST16:14:55
조회수
3347

인천 계양지구 1100채 시작으로 남양주-부천-고양 12월까지 진행
내년엔 용산 등 3만2000채 모집… 무주택 여부-거주요건 잘 따져야
국토부 내달까지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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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사전청약은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되는 본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는 제도다. 당첨 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는 7월 인천 계양지구 1100채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1400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방사 부지(200채) 등지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시기별로 △9, 10월에 남양주 왕숙2(1500채),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300채) △11, 12월에 남양주 왕숙(2400채), 부천 대장(2000채), 고양 창릉지구(1600채) 등에서 청약 물량이 나온다. 내년에는 용산역 정비창(3000채)을 비롯한 3만2000채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인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라야 한다.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사전청약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판단한다. 사전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 본청약 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예약자 자격은 유지된다.


거주 요건도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m² 이상)를 기준으로 택지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이라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물량(전체의 50%)을 받을 수 있다. 택지가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해당 시군에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도에서 6개월(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당첨자의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일반청약에 당첨된다면 기존 사전청약 당첨은 포기해야 한다. 여러 사정으로 입주 예약자 자격을 포기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2년 동안 사전청약을 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타 지역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미리 주택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상태만 유지한다면 향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본청약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 본청약은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3일 현재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신청자가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 일정을 3, 4개월 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신청자의 40%는 서울 거주자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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