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세종 인접한 비규제지역 부동산도 과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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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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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전' 세종 인접한 비규제지역 부동산도 과열 양상

작성일
2020-12-15KST12:35:40
조회수
2309

원도심과 공주·천안까지 '들썩'…"주택 유형의 풍선효과도"


급등하는 세종시 아파트값, 주택대출 증가율도 최고
급등하는 세종시 아파트값, 주택대출 증가율도 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회의사당 이전 이슈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아파트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접 지역 집값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지 않은 인근 비규제지역까지 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지역에서 매매된 아파트 59건 가운데 44%(26건)가 행복도시 외곽인 읍·면 지역에서 거래됐다.


지난 3일 팔린 조치원읍 죽림자이 전용면적 84㎡ 아파트값은 3억9천500만원으로, 올해 1월(1억9천500만원)의 2배가 넘었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128㎡도 지난 5일 4억3천만원에 거래돼 올해 1월(2억2천500만원)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29일 5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조치원읍 계룡(전용면적 59㎡) 아파트도 지난 6일 1억3천만원에 거래돼 8개월 전(7천7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원도심 내 아파트가 잇따라 역대 최고가에 팔렸다.


행복도시 내 아파트는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거래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접 지역에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와 인접한 시·군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 받게 된 대전 부동산 시장

강도 높은 규제 받게 된 대전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공주 시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월평균 105건에 달했으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근 대전과 청주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6월 128건, 7월 168건, 8월 171건, 9월 220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천안 서북구 아파트 매매 건수도 5월 731건에서 6월 1천39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7월 1천572건이 거래되는 등 정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수도 크게 줄어 공주의 경우 지난 1월 339가구에서 10월 기준 146가구로, 천안도 같은 기간 340가구에서 192가구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계룡지역 미분양 주택도 24.1%(141가구→107가구)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천안지역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 서북구지역 집값은 최근 3개월 동안 2.79%, 1년간은 7.1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당진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핀셋 규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규제지역마저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연립주택 가격도 오르는 등 주택 유형에서의 '풍선효과'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호재에 혁신도시와 도시재생 이슈도 있어 가격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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