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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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1-03-01KST15:03:43
조회수
1874

재석 229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특별법(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 15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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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선거를 단 40일 앞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부 부처들은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위법 가능성과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때 필수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섬 위에 공항을 짓는 게 옳으냐는 의문과 함께 해저 지반 침하 등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양 생태 1등급 지역을 훼손하는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런 반대론에 눈을 감고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가덕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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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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