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위반시 벌금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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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위반시 벌금 최대 5천만원

작성일
2019-01-09KST16:59:11
조회수
2950

​기사입력 2019-01-09 14:28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합니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은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부기등기 하지 않으면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의무 임대 기간 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과 연계해 정비하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준수를 검증합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출처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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