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입주허용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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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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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입주허용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성일
2018-11-02KST16:00:41
조회수
5604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입주허용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장(제조업)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가지 시설이 입주가능합니다.

지식 · 문화 · 정보통신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이 가능합니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2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에너지법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본조신설 20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19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조의2 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2014   7  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

 출처 : 국토교통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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