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입주허용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작성일
- 2018-11-02KST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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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입주허용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장(제조업)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여러가지 시설이 입주가능합니다.
지식 · 문화 · 정보통신 · 재활용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이 가능합니다.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2조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공장은 제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본조신설 20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19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입주를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9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전기업
2. 폐수처리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4. 운송업 (여객운송업 제외)
5. 전기통신업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 (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 전문디자인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3. 포장 및 충전업
14. 직원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