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산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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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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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산업도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작성일
2023-09-15KST17:42:51
조회수
581

앞으로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의 산단 입주를 지연하거나 거부되는 사례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가 내놓은 이 방안은 산단 킬러규제를 없애기 위한 후속 조치다. 산단이 노후화됐고, 제조업 중심으로 입주 가능해 첨단산업, 창업 등 신산업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가장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 임대제한 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후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캠퍼스로 탈바꿈하는데 산업부는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개정지침에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기업의 투자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 금지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을 15만㎡에서 10만㎡로,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의 경우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후 산단 내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 문화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이익 산정과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바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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