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나 상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이 쏟아지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쉬워요.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곳에 모았어요. 정확한 정의는 법령과 각 단지의 공고문이 기준이라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누가 만들고 누가 관리하나요
지정권자: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단지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등으로 달라요.
사업시행자: 실제로 땅을 사들이고 조성 공사를 해서 용지를 공급하는 주체예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해요. 분양계약은 보통 시행자와 맺어요.
관리기관: 단지에서 입주계약과 사후관리를 맡는 곳이에요. 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맡아요.
땅을 부르는 이름
산업시설용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예요. 흔히 말하는 '공장 부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지원시설용지: 판매·업무·근린생활시설처럼 입주 기업과 근로자를 돕는 시설이 들어가는 용지예요.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주차장, 폐수처리시설 같은 기반시설 자리예요.
필지: 공급 단위가 되는 땅 한 구획이에요. 공고문에는 필지 번호와 면적이 표로 나와요.
계약과 절차에서 나오는 말
분양공고: 어떤 필지를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는지 알리는 공식 문서예요.
관리기본계획: 단지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용지별 배치, 건축 기준 등을 정해 둔 계획이에요.
입주계약: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하려는 기업이 관리기관과 맺는 계약이에요. 땅을 사는 분양계약과는 별개예요.
공장등록: 공장 건축을 마치고 가동 준비가 되면 공장으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조성원가: 땅을 사고 공사하는 데 든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원가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의 기준이 돼요.
정리
용어 몇 개만 알아도 공고문의 절반은 읽혀요. 특히 시행자와 관리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분양계약과 입주계약이 따로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