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조성되는 ‘천안 신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기업 유치 방안을 확정 짓고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개요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99-21번지 일원
사업 규모: 총면적 632,339㎡ (약 191,282평)
사업 기간: 2022년 ~ 2028년
건폐율 / 용적률: 80% / 250% (효율적 공간 배치)
사업 주체:
시행사: 천안신사산업단지㈜
시공사: 동원건설산업㈜, 지표건설㈜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 업종
전체 면적 중 산업시설용지가 62.4%를 차지하며, 근로 정주 여건과 단지 운영을 뒷받침할 공공·기반 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된다.
용지 배분 현황:
산업시설용지: 394,885㎡ (62.4%)
지원시설용지: 22,132㎡ (3.5%)
공공시설용지: 215,622㎡ (34.1%) — 도로(17.3%), 복합문화시설(6.3%), 공원(2.5%), 녹지(4.9%),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유수지, 배수지 등
주요 유치 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산업시설용지의 3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산업시설용지의 27.7%
기타 제조업: 펄프/종이(C17), 화학(의약품 제외, C20), 1차 금속(C24), 금속가공(기계·가구 제외, C25), 의료·정밀·광학(C27),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등
(이외 업종도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 검토 가능)
기업 입주 세제 감면 혜택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경감 및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입주 유형별 맞춤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1. 일반 국내 입주 기업
취득세: 75% 감면 (초기 투자비 절감)
재산세: 5년간 75%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 기업 (파격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 이후 3년간 50% 감면 (총 8년간 감면)
법인세: 5년간 100% 면제 + 이후 2년간 50% 감면 (총 7년간 감면)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기 추진 경과:
2020년 12월: 산단 투자의향서 제출
2021년 1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2022년 0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2023년 09월 ~ 11월: 보상 절차 착수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2024년 04월: 사전 청약 성황리 진행
향후 추진 일정:
2024년 7월 ~ 2025년 10월: 토지 보상 인허가 및 보상 절차 완료
2026년 2월: 본공사 착공 및 분양 본격 개시
2026년 하반기: 입주 기업 공장 착공 개시
2028년 4월: 산단 조성공사 준공 예정
2028년 10월: 사업 최종 완료
출처: 산업단지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