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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피드산업단지 입주 가이드 · 3/5편

입주계약 뒤 공장 짓기, 건축허가에서 공장등록까지

· 1분 읽기

입주계약을 맺은 뒤 설계, 인허가, 착공, 사용승인을 거쳐 공장등록을 하기까지의 흐름을 따라가 봐요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공장을 지을 차례예요. 공장이 가동되기까지의 큰 흐름을 알아 두면 일정을 짜기가 훨씬 쉬워요.

설계

건축사와 함께 공장 배치와 건물을 설계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 관리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기준(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

  • 입주계약 때 낸 사업계획의 규모와 공정

  • 소방, 환경, 전기 같은 설비 기준

인허가

설계가 정리되면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요. 업종과 공정에 따라 대기·수질 배출시설 같은 환경 인허가도 따로 챙겨야 해요.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공정마다 다르니 설계 초기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착공과 공사

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공고문이나 입주계약에서 착공 기한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허가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요.

사용승인과 공장등록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관리기관에 공장 설립을 마쳤다고 알리는 절차를 거쳐 공장등록을 해요. 공장등록은 세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을 받을 때 확인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은 넉넉하게

설계 변경, 인허가 보완, 날씨, 자재 수급 때문에 일정은 늘어나기 쉬워요. 기존 공장을 비워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를 두고 시작해요.

정리

설계 → 인허가 → 착공 → 사용승인 → 공장등록. 단계마다 필요한 기한과 서류는 단지와 업종에 따라 다르니, 관리기관과 설계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일정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