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을 마쳤다면 이제 공장을 지을 차례예요. 공장이 가동되기까지의 큰 흐름을 알아 두면 일정을 짜기가 훨씬 쉬워요.
설계
건축사와 함께 공장 배치와 건물을 설계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리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기준(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등)
입주계약 때 낸 사업계획의 규모와 공정
소방, 환경, 전기 같은 설비 기준
인허가
설계가 정리되면 건축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요. 업종과 공정에 따라 대기·수질 배출시설 같은 환경 인허가도 따로 챙겨야 해요.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는 공정마다 다르니 설계 초기에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착공과 공사
허가를 받으면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공고문이나 입주계약에서 착공 기한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허가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요.
사용승인과 공장등록
공사가 끝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관리기관에 공장 설립을 마쳤다고 알리는 절차를 거쳐 공장등록을 해요. 공장등록은 세금 감면이나 각종 지원을 받을 때 확인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일정은 넉넉하게
설계 변경, 인허가 보완, 날씨, 자재 수급 때문에 일정은 늘어나기 쉬워요. 기존 공장을 비워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를 두고 시작해요.
정리
설계 → 인허가 → 착공 → 사용승인 → 공장등록. 단계마다 필요한 기한과 서류는 단지와 업종에 따라 다르니, 관리기관과 설계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일정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