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지를 사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두 계약의 차이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대방도, 목적도 달라요.
분양계약: 땅을 사는 계약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에게서 용지를 사는 매매 계약이에요. 필지, 가격, 대금 납부 일정, 소유권 이전 같은 내용을 담아요.
입주계약: 이 땅에서 공장을 하겠다는 계약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어떤 업종으로, 어떤 규모의 공장을 지을지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땅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순서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두 계약을 어떤 순서로 맺는지, 한 번에 처리하는지는 단지와 시행자, 관리기관에 따라 달라요. 시행자와 관리기관이 같은 기관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분양공고의 계약 절차 항목을 먼저 읽고, 애매하면 담당 기관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보통 준비하는 서류
관리기관마다 정한 서식과 목록이 있으니 아래는 참고만 해 주세요.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생산 품목, 공정, 고용 계획, 건축 계획 등)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기본 서류
공정도, 배치 계획, 오염물질 배출 계획 같은 기술 자료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공장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정리
분양계약은 땅, 입주계약은 공장에 관한 약속이에요. 두 계약의 상대방과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