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날피드산업단지 입주 가이드 · 5/5편

산업단지 땅, 마음대로 팔거나 빌려줄 수 없는 이유

· 1분 읽기

산업용지는 공장을 하려는 기업에게 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땅이라, 처분과 임대에 제한이 붙어요

"사정이 생기면 나중에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산업용지를 샀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토지와 달리 산업단지 땅은 처분과 임대에 제한이 붙기 때문이에요.

왜 제한할까요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장을 하려는 기업에게 공급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투기 대상이 되면 정작 공장을 지을 기업이 땅을 구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법과 계약으로 실제로 공장을 하는 기업이 쓰도록 장치를 두고 있어요.

공장을 짓기 전에 팔고 싶다면

공장 설립을 마치기 전에는 땅을 자유롭게 팔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관리기관에 넘기거나 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시세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한돼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령과 단지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요.

공장을 지은 뒤에는

공장 설립을 마친 뒤에는 처분할 수 있지만, 사는 쪽도 그 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갖추고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업종이 맞지 않는 기업에는 팔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 세금 감면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팔 때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빌려줄 때도 절차가 있어요

공장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기업에 빌려주려면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빌리는 기업도 입주 자격이 있어야 해요.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와 조건은 법령과 단지에 따라 달라요.

정리

산업단지 땅에는 "공장을 할 기업이 쓰는 땅"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사업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 전에 처분·임대 조건을 공고문과 관리기관에 확인하고, 실제로 처분이나 임대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관리기관과 상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새날에 물어보셔도 좋아요.